인사검증 권한까지, ‘상왕 부처’된 법무부

인사검증 권한까지, ‘상왕 부처’된 법무부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24 15:37
수정 2022-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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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 줘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 등 20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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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
총리 취임식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5.2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근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앞으로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됐다. 검찰 인사권에다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법무부와 한 장관을 둘러싸고는 ‘상왕 부처’, ‘왕(王) 장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과 규칙 개정만으로 법무부에 막대한 권한을 쥐여 준 꼴이라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인사혁신처 소관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도 개정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공고 등에 따르면 기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에만 위탁했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법무부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아래 검증 업무를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둔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보임하는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된다. 검증 조직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전담 인력을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 이틀간으로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장 인사검증 조직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인사검증에 나서는 것이 검찰청법 및 정부조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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