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양 충분히 갖췄다” 동료 탄원서 내용은

“조민, 소양 충분히 갖췄다” 동료 탄원서 내용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5-30 16:39
수정 2022-05-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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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1.08.24 연합뉴스DB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1.08.24 연합뉴스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분에 반박하는 동료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중앙일보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의견서와 한일병원 동료 2명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내린 입학취소 사전 처분에 따라 올해 초 본인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동료 2인의 탄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가 제출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부가 위조한 것으로 본 동양대 표창장을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반박했다.

매체는 조씨 측이 부산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모집요강 규정은 법규 명령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폈다고 보도했다.

조씨가 의전원을 졸업한 후 인턴으로 일했던 한일병원 동료들의 탄원서에는 조씨가 인턴으로 성실하게 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씨를 지도한 B씨는 “신경외과 스케줄이 끝난 뒤에도 병원에서 간혹 마주치는 조민 선생님의 모습은 치열하게 그리고 성실히 수련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다른 동료 C씨는 “처음 동료로서 조민양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나 주변의 말들로 인해 저 또한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다”면서도 “필요한 지식과 소양 또한 충분히 갖추었음을 느꼈다”고 했다.

조씨 측은 당시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로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문 절차 1주일 후인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5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확정했다.

조씨는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새달 9일 입학취소처분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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