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패소’ 윤지선 , 항소 예고 “여성 억압… 부조리에 맞설 것”

‘보이루 패소’ 윤지선 , 항소 예고 “여성 억압… 부조리에 맞설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22 09:44
수정 2022-06-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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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보겸에 50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보겸.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 보겸TV 캡처
유명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인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적시했다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21일 항소를 예고했다.

윤 교수는 이날 보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다졌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트위터 캡처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트위터 캡처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와 ‘하이루’라는 인사말을 합친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겸은 해당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지 여성 비하 표현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말을 여성 비하 표현으로 둔갑시킨 윤 교수의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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