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05 18:50
수정 2022-07-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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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묵묵부답’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묵묵부답’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6.8 뉴스1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63·구속)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4일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10월~2019년 3월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고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했고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고 대표가 사임하는 등 미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은 총 5844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환매중단액을 이번 기소 금액보다 큰 1549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가 다양해 전체 환매 중단금액은 2500억원 규모이고, 이번에 수사한 것은 그 중 글로벌 채권펀드만 해당돼 기소액과 차이가 나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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