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민간경력 제출 가이드라인 마련

고위공직자 민간경력 제출 가이드라인 마련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06 15:56
수정 2022-07-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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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 세부지침 각급 기관에 배포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활동 내역
두줄짜리 신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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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의 민간경력 제출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첫 적용대상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른바 ‘두 줄짜리’ 신고를 하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가 이날 배포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이다.

업무활동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 보완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는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에서의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을 제출해야 한다. 임용 전에 운영한 업체나 영리행위 기간 및 업무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가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과 영리행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고위공직자의 자료협조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 소속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고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임용 전 업체를 관리, 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간과 직급, 담당 업무 등을 낸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8월 이후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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