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폭약원리 배우기도
“구체적인 규제방안 마련해야”
‘용산 갈까, 아직 6발 남았다’
40대 남성 글 올렸다가 자수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활동을 하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기로 저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오른쪽)을 경호원이 제압하려 하고 있다. 2022.7.8 교도 AP 연합뉴스
사제 총기란 정식 절차로 구입·등록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로, 총기류를 직접 제작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사제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 ‘home made gun’, ‘gunfire blueprint’, ‘3D printed gun blueprints link’ 등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3D 프린터 총기 설계도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사제 총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부품으로 사제 총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적발됐다. 2016년에는 총격범 성병대가 불법 사제 총기를 제조해 경찰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성씨는 “유튜브에서 폭약 원리를 배워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 50분쯤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언급한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급하게 진위를 확인했다. 게시글에는 “서울 관광하러 갈 것인데 어디가 구경하기 좋으냐, 일단 용던(용산)부터 갈까 생각 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올린 40대 남성은 10일 오후 1시 48분쯤 112에 전화해 자수하면서 협박미수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1년에 두 번 인터넷 불법무기 제조물 웹주소를 차단하고 있다”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공개돼 있는 만큼 총기 사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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