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 2명 살해 무기징역 50대 ‘항소’…다시 법정에

사촌형제 부부 2명 살해 무기징역 50대 ‘항소’…다시 법정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7-18 09:38
수정 2022-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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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4)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1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망설임도 없어보였다”며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6월8일 최종심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죄송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사죄했다.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1심 선고를 지켜본 후 판결과 관련해 “사형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형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A씨 측에서 무기징역 형에 대해 항소를 한다면 사람도 아니다.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유족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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