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력, 산재보험 가입해야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력, 산재보험 가입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6 14:50
수정 2022-07-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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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현재 농어업 5인미만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예외 사유 확대
예산지원 외국인 근로자 단체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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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앞으로는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도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잦은 사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허가 조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했는데 산재보험 외에 다른 관련 보험에 가입해도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 시행령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제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폐업이나 사업 전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고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불가피한 사유’에 추가해 고용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상담이나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관련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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