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벌점 특별감면 실시

광복절 맞아 운전면허 벌점 특별감면 실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2 11:10
수정 2022-08-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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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올 6월말까지 대상자 적용
벌점 삭제...정지 절차 진행중인 사람도 대상
음주·사망·난폭·초과속 운전, 도주 등 제외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등에 행정처분 특별 감면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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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부턴 범칙금입니다”
“한 달 뒤부턴 범칙금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한 운전자에게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멈춰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15일 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 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우선 적용 기간 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만 삭제돼 계속 운전이 가능하며, 적용 기간 이전·이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 일수가 단축될 수 있다.

적용 기간 내 행위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자차 진행 중인 사람은 남아 있는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평일 일과 중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절차가 중단되면서 운전이 가능해지며 역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기간이 해제되면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자동차 이용 범죄, 단속 경찰 폭행, 난폭·보복운전, 허위·부정 면허 취득,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시행일 기준(2022년 8월 15일) 3년 이내 감면 받은 적인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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