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권 차별 논란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권 차별 논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18 10:41
수정 2022-08-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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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아파트가 밀집한 충남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사진설명>아파트가 밀집한 충남 천안시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에 혼합단지로 조성돼 아파트와 함께 입주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어린이집 지분을 공유하고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자녀들에 대한 ‘우선 입소권’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된 아파트 거주자 자녀만 우선 입소권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불당동 5개 단지 4295세대가 아파트(2100세대)와 오피스텔(2195세대)로 구성된 혼합단지로, 입주민들은 단지마다 어린이집(주민공동시설)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주거 형태 변화로 조성된 혼합 단지는 모두 천안의 대표적 신도심인 불당동에 들어섰으며, 이곳에는 젊은 가족 분포가 높아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비해 높다.

그러나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이 입주자 동의를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때 오피스텔 세대 자녀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우선 입소권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항으로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입주민 자녀들은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도 우선 입소권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천안시는 변화된 주거환경에 따른 보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 자녀에게도 우선 입소권을 확대애햐 한다는 관련법 개정 의견을 중앙부처에 제안한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거주목적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시 공공 보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 입소권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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