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보행자 사고 절반으로 뚝

우회전 일시정지 한 달…보행자 사고 절반으로 뚝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8 11:16
수정 2022-08-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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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멈춤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우회전 시 일단멈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2022.7.11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개정 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30일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3명) 대비 51.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18명) 대비 61.1% 줄었다.

법 시행 전 한 달(6월 12일~7월 11일)간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1333명에서 722건으로 45.8% 줄었다. 사망자도 10명에서 7명으로 30.0% 감소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한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새로 추가된 내용인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고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운전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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