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특활비 4억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대법, ‘MB 특활비 4억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25 15:02
수정 2022-08-2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8년초 MB 요청받고 현금 4억원 전달혐의
대법, 김주성·김백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이미지 확대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예산 4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08년 3~5월쯤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4~5월쯤에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2억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이를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심과 2심은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인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현금 4억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김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고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