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 입국 시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제한 기준 만든다

법무부, 재외동포 입국 시 불법체류자 많은 국가 제한 기준 만든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4 17:23
수정 2022-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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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예고
2011년 이후 불법체류 많은 국가 개정 고시 없어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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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할 때 앞으로는 비자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추후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할 때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율과 불법체류자 수, 1인당 소득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지정 기준’을 새로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전날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의 외국 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자는 체류기간 동안 단순노무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은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2003년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를 처음 고시한 이래 2007년과 2011년 단 두 차례만 개정 고시를 냈다. 2011년 마지막 고시에서 지정된 불법체류 다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21개국이었다.

앞으로 바뀌는 규정은 전년도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외국인의 1000분의 1 이상인 국가 중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를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 달러 미만인 국가 ▲전년도 말일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외국인이 총 불법체류외국인 수 평균 이상인 국가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 고시를 하도록 규정해 불법체류 환경 변화 등에 맞춰 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명확한 지정기준 공표 없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고시하다보니 외교 문제 발생 소지 때문에 국가를 추가·삭제할 때 정책적 부담이 작용했다”며 “앞으로는 재외동포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순노무행위 종사자의 무분별한 입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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