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인당 평균 54만원씩 받았다

상병수당, 1인당 평균 54만원씩 받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16 11:46
수정 2022-09-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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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 지급
정부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서류제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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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당시 이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11.5 연합뉴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건물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당시 이 건물에 입주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0.11.5 연합뉴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 상병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평균 54만 6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이중 심사가 완료된 240명에게 평균 54만 6000원(평균 12.3일)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4만 4390원이다.

상병수당은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는 제한은 없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다. 순천·창원은 3일, 부천·포항 7일, 종로·천안은 14일이다.

지급액은 일을 못한 기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이다. 진단서에 적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빼고 날짜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이 14일인 종로·천안 거주자가 17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면, 14일을 제외한 3일에 대해 13만 1880원(4만 3960원×3)을 받는다.

복지부는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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