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우울증 주장…“극단선택 하려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우울증 주장…“극단선택 하려 했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18 09:19
수정 2022-09-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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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2022.9.15 뉴스1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가 우발적 범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경찰과 법원에 오래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전씨는 16일 영장 심사 법정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우울증 등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 이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술, 마약 등 향정신성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은 재량 조항으로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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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6. 뉴시스
심신미약을 인정받으려면 불법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의의 피고인 면담, 질문지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를 거친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불거져 왔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을 돌던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서 검거된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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