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아닌 키오스크로 작업공정 관리한다

서면 아닌 키오스크로 작업공정 관리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0 13:31
수정 2022-09-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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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련 지침 새로 마련해 시행
무인단말기 통해 게시할 수 있어
서면 말고도 키오스크 통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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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카페에 무인주문기(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의 한 카페에 무인주문기(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앞으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무인단말기인 키오스크를 통해 게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종이로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 근로자가 쉽게 알기 힘들고 교육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특성상 공장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해 종이를 이용하는 것이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 마련해 시행함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등의 사업장에서 현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비롯한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전산 장비를 현장 작업공정 내에 설치해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절차 없이 손쉽게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취급 장소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요령을 일일이 종이로 게시하고 있어 접근성과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서면으로 게시하는 방식 말고도 현장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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