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보체계서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30% 늘수도

바뀐 건보체계서 저소득층 지역건보료 30% 늘수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9-26 14:46
수정 2022-09-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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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달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연 소득 14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 자료에 따르면, 개편 전 소득 기준 97개 등급 가운데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120만원), 2등급(연 120~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이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38등급) 지역가입자 가구의 소득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홍보해왔지만, 최하위 저소득층은 오히려 이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늘어난 데는 최저보험료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가 1만 4659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인 1만 95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42만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 인상됐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2년간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 보험료 월 1만 4650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 중 18%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 한 의원은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하고, 이들의 건강권도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30% 이상 인상된 최하위층 지역가입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담을 덜어야지, 한시적 감면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으며, 연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올해 6.99%)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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