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휘둘러 2명 살해 2심도 무기징역

사촌형제 부부에게 흉기휘둘러 2명 살해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2-09-30 14:00
수정 2022-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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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 정정미)는 30일 사촌 형제 부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한 주점 앞길에서 시비 끝에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의 범행으로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그들의 남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를 입은 두 남성은 사촌지간이다.

A씨는 부부 일행 중 1명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아남은 남편들이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피해를 입었고, 자녀들이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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