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받고 답례품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달여 앞으로

세액 공제받고 답례품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두달여 앞으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18 09:40
수정 2022-10-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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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7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7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제주도 제공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9월 시행령이 마련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경과 및 향후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 및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다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 및 혜택, 모집?홍보 및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파급 효과, 정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공유했다. “기부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답례품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갈등, 납세자 간 형평성, 기부금 모금 공감대 형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제주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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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17개 지원부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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