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돈 빼돌린 아산상조 경영진… 경찰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단독] 고객 돈 빼돌린 아산상조 경영진… 경찰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18 15:32
수정 2022-10-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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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아산상조 경영진이 회원들의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신한은행에 예치된 회원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상조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 폐업한 아산상조의 미환급액은 14억 2407만원이다. 아산상조 회원 1587명이 해약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년 7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산상조 경영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수사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산상조는 2020년 고객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로부터 업체 등록이 취소됐다.

장씨와 나씨는 지난달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6억 5000만원가량의 예치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대규모 미환급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수는 총 66개다. 이 중 상조회사 회원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가 63개(95.4%)로 환급되지 않은 돈만 508억 1105만원에 달한다.

상조조합은 보상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보상 기한 3년이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가 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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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은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조업체 폐업 때 선수금액이나 납입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소극적 태도로 이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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