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아현까지 1만원” 택시대란에 합승 유도·시가 요금…단속 딜레마

“서울역에서 아현까지 1만원” 택시대란에 합승 유도·시가 요금…단속 딜레마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18 22:16
수정 2022-10-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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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에 시가·합승 유도
일부 기사 호객행위 나서기도
택시 운영난에 단속도 딜레마
올해 1652건 “구청 협업 필요”
국토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토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합정 가시는 분? 택시 없습니다. 지금 타세요.”

지난 9일 밤 12시쯤 서울역 15번 출구 택시승강장에 50여명이 넘는 승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데 한 택시 기사가 승객 사이를 오가며 호객 행위를 했다. 1시간 정도 택시를 기다리던 한 여성 승객이 “(지하철 2호선) 아현역까지도 갈 수 있냐”고 묻자 이 기사는 “1만원만 내세요”라며 이미 탑승해 있던 다른 승객 3명과의 합승을 권유했다.

주말 심야 시간대인 데다 서울역에 도착하는 열차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택시 수요가 몰리자 일부 기사들이 ‘미터 요금’이 아닌 ‘시가’를 부른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택시 대란이 심화하면서 미터 요금제를 따르지 않거나 합승을 유도하고 호객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시 합승은 지난 6월 일부 허용됐지만 승객 모두가 택시 예약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동성 간에만 합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면 가뜩이나 택시 기사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단속을 안 하자니 시민 불편이 커 서울시도 단속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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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택시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5354건이었다가 지난해 3287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단속 건수는 1652건에 그쳤다.

심야시간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37명의 전담 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만 3인 1조로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단속을 나가다 보니 불법 행위를 모두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해명이다. 단속반 인원도 2019년 68명에서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택시 기사가 3만명 줄었다며 단속 강화가 운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부당요금으로 1회 적발되면 택시 기사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2회 차엔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3회 차엔 60만원과 자격 취소에 더해 택시 회사에도 감차 명령 같은 페널티를 부과한다. 올해 부당요금으로 적발된 건수는 214건(1~9월)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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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탑승객 불편과 택시업계 반발을 모두 고려해 코로나19 이후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는 등 양쪽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지역을 단속할 수 없다 보니 각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구청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암행 단속 차량 투입 같은 효율적인 단속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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