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일했던 어선의 선장을 만나 당시 임금을 못 받고 폭행 당한 것을 따져물으며 살해하려고 한 뒤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7일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시도했고, 경찰관 때문에 살해하지 못했다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출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예전에 자신의 선주였던 B(53)씨가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람답게 사셔야죠. 너는 죽어야 돼”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살해 시도는 식당 종업원들의 제지로 실패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39)이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내부 합판을 떼어내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20년 전 B씨가 부리는 어선에서 3년 동안 선원으로 일한 뒤 연락하지 않다 지난 7월 우연히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과거 선원으로 일할 때 선주였던 B씨에게 임금을 못 받고 폭행 당한 기억을 떠올렸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지난 1월 15일 형집행이 종료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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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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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고, 공용물건 피해가 경미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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