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 최종 패소

대법,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 최종 패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10 16:36
수정 2022-11-10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셀트리온·셀트리온케어 독점거래 증여세 의제
서 회장, ‘자기증여’ 해당 환급 주장 소제기
대법, “증여자와 수증자 같지않다” 원심확정
셀트리온제약, 100억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이미지 확대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32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 7400여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 410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위에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 회장 측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라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