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은 교육과정 갈등 확산…“행정소송 검토”

‘자유민주주의’ 넣은 교육과정 갈등 확산…“행정소송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10 19:02
수정 2022-11-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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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절차상 문제” vs 교육부 “문제 없다”
역사 교사들 “자유민주주의, 반공과 독재 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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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위원과 전문가들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의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정성식 위원은 “교육부가 이번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심의회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시안대로 고시된다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르면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뒤 첫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는 16명이었으나 별도 의결을 하지는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가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역사 교과의 ‘자유민주주의’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심의회 위원들과 정책연구진들은 첨예한 사안에 대한 논의나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다고 비판한다. 정 위원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하는 문제처럼 합의가 안되는 사안이 있다면 법에서 명시한 대로 의결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역사교사 2200명이 가입한 전국역사교사모임도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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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는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반공’과 ‘독재’를 미화하는 용어로 맥락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교육부가 중립적 용어인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균형적인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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