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경찰위원회서 제동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 제한 시행령, 경찰위원회서 제동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15 18:52
수정 2022-11-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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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집회·시위 과도한 제한 우려,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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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종교단체 주최로 윤석열정부 집회 불허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6.29 오장환 기자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민사회종교단체 주최로 윤석열정부 집회 불허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6.29 오장환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추진했다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찰위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집시법상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가 추가됐다. 경찰은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6개 도로를 추가하고, 기존 도로 가운데 14개를 삭제했다. 이 밖에도 27개 주요도로의 주소·상호 변경 등을 현행 주소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도로의 구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했다. 경찰위는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소음 기준은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근처의 경우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기준으로 65dB(데시벨) 이하고, 이 외의 지역은 75데시벨 이하다. 현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재서 평균을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측정 시간을 5분 단위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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