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에 ‘허위 100억 잔고증명서’ 낸 尹 장모 불송치

경찰, 법원에 ‘허위 100억 잔고증명서’ 낸 尹 장모 불송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21 18:30
수정 2022-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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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2심 공판 출석
‘요양병원 불법개설’ 윤석열 장모 2심 공판 출석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경찰이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 관련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지난해 12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가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13년 8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4년 4월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에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집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이 2020년 최씨를 허위 잔고증명 4건 중 2건을 기소했으나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최씨가 2005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차명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2010년에 만료됐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5년 3월 29일쯤 범죄가 종료됐다”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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