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암시한 지인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걱정돼 갔다가…”

극단적 선택 암시한 지인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걱정돼 갔다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2-01 10:49
수정 2022-12-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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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약물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B씨의 주거지를 찾아 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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