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01 14:51
수정 2022-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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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규명위는 ‘순직으로 심사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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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다. 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4월 25일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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