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0년 동안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충남 아산의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0년에도 첫째 딸(당시 9살)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장소·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규의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고통, 절망감 등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타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죄책의 무게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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