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인사 갈등’ 칼 빼든 광주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

‘3급 인사 갈등’ 칼 빼든 광주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1-19 14:05
수정 2023-01-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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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본원칙 반드시 지켜야…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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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교류 협약을 위반한 남구와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3급 인사를 놓고 남구와 갈등을 빚어 온 광주시가 결국 남구와의 인사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가 인사교류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남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상생발전과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며 “인사교류협약서는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에 따라 인사권을 존중하면서 우수인력의 상호교류와 원활한 인사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8기 출범 전후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5개 자치구와 부구청장 인사교류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남구·북구·광산구와 교류를 논의했지만, 3개구는 구정의 연속성과 개인사유 등을 들어 6개월 연장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부시장은 또 “올 상반기 인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논의했다. 광산구와 북구는 부구청장 교류를 동의했지만, 남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광주시는 인사교류협약 준수를 요청하며 지속적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했지만, 남구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급에서 3급으로 자체승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시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고 교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부시장은 “광주시와 자치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협약서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며 “협약서는 자치구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자체승진하거나 또는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하면서 4급에 대해 광주시로의 일방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는 협의를 통해 매년 1월 1일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한 뒤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례에 따라 광주시는 남구 부구청장이 공로연수 대상자인만큼 4급의 일방전입에 동의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남구는 특정인의 자체승진이 가능한 1월 17일 이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1월 1일 현재 남구는 3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한 최소승진연한(3년) 경과 인원이 없어 협약서에 따라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을 요청해야 한다”며 “남구의 자체 승진의결은 명백한 인사교류협약 위반이다. 남구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광주시 인사일정은 물론, 다른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 일정도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그동안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다른 자치구의 신뢰를 깨는 일이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부시장은 “전날 남구는 광주시에 부구청장 요원의 교류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는 해당 공문에 대해 남구의 인사교류협약 위반사실과 협약서 규정 제8조에 따라 협약의 중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시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부시장은 “인사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돼서는 안된다. 불편부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남구는 지금이라도 성숙한 자세와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인사 적체 해소·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광주시 소속 국장급(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간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본래의 근무처인 광주시로 복귀한다. 이는 관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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