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우동] 전세사기 피해 의심될 땐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찾으세요

[생생우동] 전세사기 피해 의심될 땐 시와 자치구 지원센터 찾으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6-09 11:39
수정 2023-06-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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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센터엔 변호사 법무사 등 상주
소송 및 경매 등 전문적인 상담 강점
자치구 지원센터는 심리상담, 생계비 지원
생활밀착형 상담 및 구제 진행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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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연초부터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피해사례 조사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임차인은 558명이고, 이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이다.

지난 1일부터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은 제외되는데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일단 서울시와 자치구에 마련된 피해종합지원센터를 찾아가보자.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도 가능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월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2781건의 상담이 몰렸다. 지난 4월 말까지 1799건의 상담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 사이에 1000건 가까이 상담이 폭증했다. 법률 상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등기·경매 관련 상담 등이 주로 진행됐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서비스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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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4월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또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각종 피해 예방법과 지원책 안내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금 소송이나 경매 등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면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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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지난 4월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신문 DB
자치구들도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영등포구와 은평구, 양천구, 성북구, 중구, 구로구 등이 대표적이다. 강서구와 관악구, 마포구, 서초구, 강동구 등도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대책을 가동 중이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구민이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한 뒤, 접수 내역을 서울시에 통보한다.

피해자에 해당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도 필요하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전세피해 신고를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신분증 사본·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주민등록초본·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집행권원 확인 서류·임차권 등기 서류·피해 진술서 등을 갖고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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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에 소속된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 동시에 보건소와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생계비 지원 제도 안내 등 생활밀착형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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