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속보]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03 10:15
수정 2025-01-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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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5.01.03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군부대와의 대치를 뚫었으나, 관저 건물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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