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다시 신청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다시 신청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2-13 18:30
수정 2025-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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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려에 보완수사 거쳐…김성훈 3번째, 이광우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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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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