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딸 폭행해 숨지자 6개월간 시신 방치 친부 구속

두살 딸 폭행해 숨지자 6개월간 시신 방치 친부 구속

입력 2025-02-16 10:57
수정 2025-02-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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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뒤 6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친모 B(20대)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주먹으로 딸의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아이 시신은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한 범행은 이 아이의 소재확인이 안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천군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드러났다.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의 한 어린이집 퇴소 후 다른 어린이집 등에 등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빠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아이 시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고, 아이가 숨지자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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