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만 교육받으면 ‘화재 감시자’… 허술한 규정이 참사 부른다

8시간만 교육받으면 ‘화재 감시자’… 허술한 규정이 참사 부른다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2-17 23:59
수정 2025-02-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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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 감시·대피 유도 중책
시험 없이 형식적인 교육만 들어
구직자 사이에선 ‘꿀알바’로 불려
“법에 역할·책임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 용산구 한글박물관에 이어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까지 건설 현장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 감시자’에 대한 빈약한 규정이 잇따른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화재의 경우 용접불티 관리에 소홀했고, 현장 노동자들의 대피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 감시자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재 감시자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용단 등의 고온 작업을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등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시자는 현장에 가연성 물질 여부와 더불어 가스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 진압과 현장 노동자 대피 유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제는 이런 역할을 맡는 화재 감시자에게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4시간 등 모두 8시간의 형식적인 교육만 들으면 화재 감시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수강 내용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절차가 따로 없고, 한 번 이수증을 발급 받으면 갱신이나 재교육도 필요 없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작업 시작 전 4시간을 들은 이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눠서 이수하면 된다. 사실상 8시간의 교육만 듣고도 건설 현장에서 화재를 감시하고 초기 단계 진화를 맡는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 절차가 간단하고 현장에서 크게 몸 쓰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화재 감시자는 ‘단기 꿀알바’로 불리기도 한다. 불이 나지 않는다면 별달리 할 일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25)씨는 “화재 감시자는 돈을 벌기 위해 잠깐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화재 대응 요령이나 감시 등 책임감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장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 감시자가 화재 발생 시 수행하는 역할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규모 이상 건설 현장에는 전문성을 갖춘 화재 감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화재 감시자가 별다르게 할 일이 없는 ‘꿀알바’로 취급되는 현실은 화재에 얼마나 둔감하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가벼운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책임이 부여되는 자리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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