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 스토킹 ‘무죄’

맘카페서 댓글 싸움한 상대에게 57번 연락… 스토킹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19 15:43
수정 2025-02-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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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 설전을 벌인 상대에게 밤낮없이 50번 넘게 연락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맘카페에서 다툰 30대 B씨에게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애초 A씨와 B씨는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계속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이에 ‘수준이 떨어진다’라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알렸다.

B씨는 해당 맘카페에 연결된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처음 작성한 글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댓글 등을 전체 공개 상태로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이고,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의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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