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아들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지인도 영장

초등생 두 아들 극단선택 시도 친모 지인도 영장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2-21 14:30
수정 2025-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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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데 이어 공범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 B씨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 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자살을 하려 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이들 4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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