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의장 선거 결과 놓고 법원까지 갔던 울산시의원들… 법원 판결마저 아전인수식 해석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23 12:30
수정 2025-0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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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의원 “법원 무효표라고 판결한 만큼 11대 10 승복해야”
이성룡 의원 “더 이상 논란 없앨 유일한 방법은 재선거하는 것”
시의장직 소송 등으로 8개월 ‘공석’… 양쪽 대립땐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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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무효표’ 논란으로 법원까지 갔던 시의원들이 최근 나온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또다시 맞서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원들 간의 자리싸움으로 8개월 동안 공석 사태를 빚고 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열린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중 기표가 된 투표지를 무효표로 봐야 한다”면서 “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선거 자체는 유효하고,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을 다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안수일(국힘 탈당 현재 무소속) 의원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재적의원 22명을 대상으로 3차 결선까지 가는 투표에서도 11대 11 동수가 나오자,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하지만,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는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당사자인 이성룡과 안수일 시의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선거 실시”와 “내가 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행정적 착오에 따른 무효표를 인정해 선거 결과를 취소했다”며 “무효표가 인정됐기 때문에 당시 투표 결과(11대 10)대로 나를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재판부는 선거 결과를 취소한 것은 다시 선거를 하라는 의미”이라며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의장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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