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5.2.24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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