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성매매알선 업주 징역형

수협중앙회장 성매매알선 업주 징역형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3-06 08:45
수정 2025-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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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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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부산 중구의 주점을 방문한 손님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숙박비 등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호텔 관계자 등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 비용과 호텔 비용 220만 원 중에 190만 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 원을 다음 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여성 종업원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손님 6명이 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할 당시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이어서 수협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은 2023년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업주 A 씨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해 재판을 받아 왔다. 지역에선 “성매매 알선자는 있지만, 성 매수 혐의자는 없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뒷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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