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진도군,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3-06 15:48
수정 2025-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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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투입…군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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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제공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약 57억 원이며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지역 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도군은 직접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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