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가 공익수당 농어업인으로 확대

전북도, 농어가 공익수당 농어업인으로 확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3-09 15:27
수정 2025-03-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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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방식을 ‘농어가’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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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자치도는 9일 농어가 기준으로 지급하던 공익수당을 농어업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던 공익수당을 올해부터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농어업인이면 인원수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30만원씩이다.

또 농어촌에 새로 정착한 농어업인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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