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밀며 모은 돈 가로챈 70대 징역형

때 밀며 모은 돈 가로챈 70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6-01 10:15
수정 2025-06-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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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 주겠다고 돈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의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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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처음에는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쓰고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고 B씨와 거래를 튼 뒤 점점 빌리는 금액이 커져 현금 대부분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형편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을 빌려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8개월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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