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사 스튜디오에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표시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마을 주민들 집을 찾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기호 2번을 찍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부안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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