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의회서 지적 1인 승무제 등도 개선 필요 ‘출퇴근 시간 안전요원’ 등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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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400여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계기로 강화된 안전시스템과 승무원·승객들의 초기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으면서 지하철 안전 투자와 반복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사진은 2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모습. 2025.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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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400여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계기로 강화된 안전시스템과 승무원·승객들의 초기대응으로 대형 참사를 막으면서 지하철 안전 투자와 반복적인 훈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사진은 2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모습. 2025.6.2 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는 문제가 4년 전에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8년차 베테랑 기관사와 침착하게 대응한 승객들의 기지로 대형 참사는 막았지만, ‘실시간 영상 전송 불가’ 문제와 혼자서 수천명이 넘는 승객의 안전과 지하철 운행까지 책임져야 하는 ‘1인 승무제’ 등은 과제로 남았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9월 열린 서울시의회에서는 열차 내 CCTV가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센터에 전송되지 않아 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긴급 상황을 오롯이 승객과 기관사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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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현장사고수습본부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2025.5.31 서울교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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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방화 사건 현장사고수습본부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다. 2025.5.31 서울교통공사 제공
한 시의원은 김상범 당시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현재 지하철 내 CCTV가 달려있지만 그게 영상으로는 송출이 안 되는 거죠”라고 묻자 김 사장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사고가 나면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녹화만 되고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관제센터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보려면 1~8호선 전체 기준으로 약 66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결국 예산 등의 문제로 열차내 CCTV의 관제센터 송출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고, 지난달 31일 화재 당시에도 관제센터는 5호선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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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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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열차 내 안전 관리자 부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방화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은 기관사 1명이 열차 운행, 승객 관리, 안내 방송을 도맡아 하는 1인 승무제로 운영된다. 2인 승무제는 기관사가 앞쪽에서 차량 운행을 맡고, 차장이 뒤편에서 승하차와 안전 관리 등을 맡지만, 1인 승무제에서는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 업무가 모두 기관사의 몫이다.
전력이 끊겨도 운영되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나 열차내 비상 탈출을 위한 임시 발판·슬라이딩 장치 설치도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하철은 차체가 높아 승객들이 빨리 대피하는 데 지체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피가 쉽도록 임시 발판 등을 갖춰둬야 한다”고 했다. 김양수 송원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도 “CCTV 실시간 송출 시스템을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객실 내 안전요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는 이날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5분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선 원씨는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했다. 원씨의 쌍둥이 형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이날 법원 앞에서 “(동생인) 원씨는 4년 전까지 택시 운전 일을 했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에서 전 재산 7억 5000만원 중에 6억 8000만원을 위자료로 줘야하는 결과가 나와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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