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가짜뉴스로 ‘클릭 장사’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다. 얼마 전까지 TV에 출연했던 유명 배우 오모씨의 아들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해서다. 영정 사진에는 오씨 아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었고, 다른 연예인들이 조문하는 모습도 나왔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만회에 달했다. 김씨는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오씨 뉴스를 검색하다 해당 영상이 합성된 가짜뉴스라는 걸 알게 됐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튜브에 거짓정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퍼트릴 줄은 몰랐다”고 했다.
●넘쳐나는 SNS發 사망·이혼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SNS발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최근엔 사람의 생명을 소재로 다룬다는 점에서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고현정·이순재·김연아 등도 사망설 피해자다. 충격적인 뉴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클릭 장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예인 주상욱·차예련 부부가 이혼했다는 허위 영상도 유튜브에 게재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익명 채널로 거짓 이혼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고, 각 조회 수도 수만 건에 달했다”면서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피해자가 각종 소명 자료를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기업도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회장직에서 사임했다’ 같은 가짜뉴스가 업로드 됐다.
●삭제·고소 절차 까다롭고 시간 걸려
가짜뉴스 피해자들은 유튜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쉽지 않다. 김 변호사는 “고소를 해도 한국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정보를 주지 않아 수사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추적해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37번이나 신원요청을 요구했지만 미국 구글 본사의 비협조로 실패했다고 한다. 이후 미국 법원을 통해 신원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정식 재판 열어 엄벌 방침
대검찰청도 SNS발 가짜뉴스 범죄에 더 강력히 대응하고자 명예훼손·모욕 범죄 등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로 번 돈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5-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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