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아들 등 일가족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 ···계획범죄 ‘살인죄’ 적용

처·아들 등 일가족 3명 태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 ···계획범죄 ‘살인죄’ 적용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6-03 11:55
수정 2025-06-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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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
사건 직 후, 40대 가장···혼자 바다에서 빠져 나와
숨진 가족 1차 검시 결과, 수면제 먹인 것으로 확인
경찰, 계획 범죄 정황 확인···살인죄 적용 조사중
건설현장 일용직 40대 가장···“극심한 채무에 시달렸다”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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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이 지난 1일  전남 진도항 앞바다에 일가족 4명이 타고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목포해양경찰이 지난 1일 전남 진도항 앞바다에 일가족 4명이 타고 바다에 빠진 승용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목포해양경찰 제공)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차에 태우고 전남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와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가장은 계획 범죄였고 살인죄를 적용해 조사중에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A씨를 지난 2일 밤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금액의 채무에 시달려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생활고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바다로 돌진했으며, 바다에서는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과 자신만 빠져 나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계획된 범죄였고 살인죄를 적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갑인 아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다에 빠진 승용차는 2일 오후 8시 7분쯤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차 안에서는 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초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일가족 4명의 신호가 진도항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어 4명이 모두 차량에 탑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작업을 펼쳤으나 차량 내부에는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 일가족이 진도항에 도착해 일정 시간 머물다가 차량에 다시 탑승해 바다로 돌진하는 모습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A씨는 사건 직후, 해양경찰이나 119 소방 등에 구조 요청이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광주로 달아난 가운데 사건 후 약 44시간 만인 2일 밤 9시 9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후, 진도항에서 광주로 이동할 때 지인으로부터 차편을 제공받았는데, A씨의 지인도 A씨 검거 당시 현장에서 함께 체포돼 공모 또는 범인 도피 혐의점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40대 비정한 가장이 저지른 이번 사건은 A씨의 아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안전을 염려한 교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 모두 연락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자 학교측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급히 연락한 것이다.

A씨의 가족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망한 아내와 두 아들의 1차 검시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오는 4일 오전 9시쯤 국과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피의자 A씨의 행적, 차량 감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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