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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