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5차 공판 퇴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2025. 5.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을 청구한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라고 요구한 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동시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 시 승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라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기반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음이 명백하다는 판단과, 승소가 확실하다는 계산에 따라 소송비 보전용 담보를 잡아두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했는데도 원고가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이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TV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4.12.3 서울 AP 연합뉴스

계엄군이 된 군인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4.12.3. 도준석 전문기자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지난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 소장 송달과 함께 오는 27일을 첫 변론기일로 새롭게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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