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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초등학생 발언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 김병철)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게 이유였다. A군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군 부모가 B교사에게 학폭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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